이 약관은 “남안동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 약관을 준수 하여야한다.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 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플레이를 마치고 계산을 끝낸 후 사업장을 떠날때까지 적용된다.
본 약관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모든 내장객은 입장 수속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전 본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항상 우선하여 사용한다.
3.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클럽은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비회원 이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6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5.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6. 예약취소는 예약일 5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5일 이내 취소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위약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 예정일로 부터 5일전까지, 평일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로 부터 4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2.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없이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클럽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 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입장 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입장료
나. 제세금
다. 골프장 사업 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라. 기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1.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 보조자를 배치 받은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첫 홀 티업 전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린피 및 캐디피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첫 홀 티업 후 9홀 이하의 경기 시에는 9홀에 해당하는 그린피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상기 조항에 관계없이 제세공과금 및 협회비 등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 및 조명시설 등을 참작하여 본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거한다. 모든 내장객은 영업시간 내에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 3일 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우선 통보한다.
3. 천재지변 및 기후의 변화로 인한 휴장의 경우에는 당일 결정할 수 있다.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4.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5.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6.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7. 본 약관을 위반 하였을 때
8.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1. 모든 내장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규칙을 적용 받는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규칙을 우선 한다.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모든 내장객은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
3. 당 클럽회원은 모든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 등 품위유지 책임을 진다.
4. 당 클럽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내장객은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만을 이용할 수 있다.
2. 클럽의 승낙이 있을 경우는 18홀 이상을 할 수 있다.
3. 초과이용의 경우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모든 내장객은 골프장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모든 내장객은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상 클럽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경기자 본인이 진다.
4.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5. 퍼팅을 끝 마쳤을 경우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6.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 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2. 스윙연습은 허가 지역 외에는 불허한다.
3. 경기자는 동반자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우선 양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
5. 경기진행 중 경기자가 타구 한 비구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정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어 대피를 요청할 때
경기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 경기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안전관리상 위험한 정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경기도중 본 클럽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본 클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클럽도 책임을 진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클럽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은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퇴장 및 벌칙이 부과된다.
1.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목욕장 및 기타시설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또는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2.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락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분실 시에는 제작 실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경기 종료 후 이용자의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시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클럽은 이용자가 클럽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클럽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2.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이 약관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본 클럽 시범라운드 개시일자로부터 시행한다.